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3개월간의 기획수사를 실시해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와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8곳을 비롯,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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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배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
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하는 등 폐수 10t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
서구의 H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업체는 1일 평균 150t씩 한 달 간이나 폐수를 불법 방류했다.
윤금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