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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임야. D기업 공장 신축부지(빨간선) 옆 토사가 적재된 모습./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임야(89-9)를 임대해 마와 콩, 대파 등 작물을 재배하는 A씨는 밭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밭이 사라진 이유는 인접 부지에 들어서는 D기업의 '배짱공사'로 인해서다.
D기업은 영인 신봉리 임야(89-6) 일원 용지면적 3636㎡, 건축물 915㎡ 규모로 목재깔판(파레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9월29일 시로부터 공장설립승인(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을 득했다.
D기업은 옹벽 개발행위 과정에서 A씨의 밭을 협의 없이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공사 중 발생한 대규모 토사의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D기업 측에 항의해 '경작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D기업은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다.
또 공장이 들어설 부지에 심어놨던 대파밭도 주인과 협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버리며 공사를 강행했다.
또 공장이 들어설 부지에 심어놨던 대파밭도 주인과 협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버리며 공사를 강행했다.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듣고 달려가 보니 밭을 다 밀어버리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기업 측에 항의했으나 막무가내 대응에 시에 민원도 넣고 경찰서에도 고소했다"며 "특히 D기업은 허가를 얻기도 전에 밭을 밀어버리고 토사를 야적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보상협의를 빌미로 시간을 벌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A씨는 또 "그동안 고생해서 일궈 놓은 작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날벼락에 화가 가라앉기 만무한데, 내 밭에 토사까지 무단으로 야적해 마늘과 양파 등 다른 작물까지 심지 못하게 만드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인부들은 야금야금 공사하는데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D기업의 한 이사는 "당시 측량과정에서 풀이 많이 자랐고 누가봐도 밭 모양도 아닌 상황이라 사용하게 됐는데 (알고보니) 불찰"며 "불찰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차후 수사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토사 야적 등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접부지에 야적된 토사는 치우라고 조치 받았다. 빠른 시일 내 치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