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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일원. 빨간선이 D기업 사업부지며 파란선이 진입로 인접부지(임야 497-14), 트랙터가 있는 곳이 농민의 밭./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허락없이 남의 밭을 밀고 배짱공사를 해 온 D기업의 공장신축이 불법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민들과 아산시에 따르면 D기업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임야(89-6) 일원에 용지면적 3636㎡, 건축물 915㎡ 규모로 목재깔판(파레트) 등의 생산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9월29일 시로부터 공장설립승인(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을 득했다.
앞서 농민 A씨는 인근 부지(임야89-9)를 임대해 마와 콩, 대파 등 작물을 재배해 왔다.
그러나 D기업은 A씨와 허락이나 협의 없이 밭을 밀어버린 후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대규모 토사까지 적재했다.
A씨는 시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으나 D기업은 아랑곳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키워온 작물을 하루아침에 모두 날렸다. 경찰에 고소하고 시에 민원도 넣었음에도 이들은 공사를 계속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밭에 트랙터를 댔더니 오히려 '공사에 방해된다'며 적반하장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확인결과 D기업이 그동안 진출입로로 사용한 부지는 소유자가 있는 부지임에도 토지주 사용승인은 커녕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받을 때 진출입로를 국도34호선과 연결해 사용하는 것으로 점용받은 후 실제로는 반대편(산 86-3 임야도로, 지방도)으로 통행하며 인접한 부지(497-14)를 허가없이 무단 사용해 온 것이다.
여기에 A씨의 밭도 토지주 승낙은 물론 산지전용허가(용도변경)을 득해야 하나 생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득한게 없다. 15일 현장확인을 거쳐 산림 훼손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작업중지 명령과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D기업 관계자는 "현재 사업부지 양쪽 모두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현재 도로의 가드레일도 철거해야 하는 등 아직 공사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이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