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오는 30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 관내 전역에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와 화재 발생 우려, 시민들의 불법 소각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건설현장 등 노천 소각행위, 도시외곽과 야산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마산회원구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쓰레기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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