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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청탁금지법 위반 발생…과태료 부과 의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1-16 19:08

시청 공무원 2명, 권익위 직원에 음료수 1상자 제공
대구시는 소속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 공무원에게 1만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부과 의뢰됐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지난 10월6일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으며, 방문한 사무실에 음료수 한 상자를 두고 나왔다.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의 이 같은 신고에 따라 10월27일 대구시를 방문해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5배)를 의뢰했다.

해당 대구시 공무원들은 "음료수를 두고나온 것은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상자를 사서 가지고 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1시간 정도 면담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하고,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초 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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