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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제한 예외규정 확대...주택•종교시설 증개축 허용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1-16 21:29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산지에 조성된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산지전용이 제한되던 법률에 예외 조항이 신설돼 산지전용이 수월하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예외규정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 미만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6월8일자로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예외규정으로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2003년10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추가해 증개축 허용'되도록 개정해 기존 법률로 인해 주택과 고찰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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