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을 차단하고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유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와 음주가능 식품접객업소 등 7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6개반, 54명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에 외식에 쉽게 접근하고 음주에 호기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류제공 등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이 없도록 식품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종사자들도 식품접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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