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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제공=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추진해, 100억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이 급격히 줄어 세입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잉여금이 많거나 재정여건이 좋을 때 일정액을 별도의 계좌에 적립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거창군은 15년 치의 과거 재정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와,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재정 압박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거창군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3년 평균 증가율이 지방세는 10%, 순세계잉여금은 120%, 조정교부금은 110% 이상일 때 증가분의 30% 이상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20억원씩 적립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오는 12월 중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해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적립금을 확보키로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조성되면 연도 간 재정조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