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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0:5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일선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합포구에 따르면 지난 2월3일부터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현재 음식점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갈치, 참돔, 뱀장어, 고등어, 낙지, 미꾸라지, 명태(건제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이와 같이 12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대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표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판을 기존 A4크기에서 A3(60포인트 이상)로 개선하고 칸막이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박희욱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은 “변경된 원산지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는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055-220-4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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