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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 계기마련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중 의료·생계급여 대상(기준중위소득 40%),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 방법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본인 또 가족, 시설장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sk4227@korea.kr), 팩스(054-789-3621),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주소지 택배 등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수령자가 편한 방법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진군보건소 저출산대책팀(054-789-5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