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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정책실행 개선…저소득층 지원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5:27

한국장학재단,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생 동일권역 고교졸업자 우선 선발 등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과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별 지원금액 배분방식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2016학년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대학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 사업도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큰 폭으로 개선된다. 2016학년까지는 비수도권 대학 입학생을 지방인재 선발대상으로 했으나 2017학년부터는 비수도권 고교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편하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른 대학 자율육성 재능 보유자에 대한 선발 비중을 30%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의 고교졸업자를 1순위 선발 후 타 권역의 고교졸업자를 선발하며, 입학생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 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인재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신입생(기존 지방인재장학생 포함)은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재단은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1년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만 유지해도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노력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금액에 따른 대응지원이 아니라 Ⅱ유형 예산 전액을 참여대학에 전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재정적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가 어려웠던 대학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혜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완화 및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대학의 Ⅱ유형 참여유도 등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통해 학부모ㆍ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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