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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군군수사령부에 시정권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5:30

국민권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품목을 묶어서 군수품을 발주할 때는 생산 공정이나 기능의 동일?유사성을 감안해 묶도록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공군군수사)에 시정권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저히 다른 공정으로 생산되거나 기능이 다른 품목을 끼워 넣어 발주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공군군수사가 여러 품목을 묶어서 발주하면서 생산 공정이 현저히 다른 품목을 끼워 넣었고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품목을 발주하면서 원제작사와 물품공급확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묶음 발주 시 생산 공정이나 기능의 동일?유사성을 감안하도록 해 특정기업에 유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시정권고 하고 물품공급확약서 등을 반드시 체결해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낙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계약관련 법령 준수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통한 투명한 군수품 조달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 및 기업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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