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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황영구씨 의상자 증서 전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5:53

주택화재서 독거노인 구하려다 3도 화상 입어
17일 장욱현(왼쪽) 영주시장이 주택화재시 독거노인을 구조 하던 중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62세)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1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주택화재시 독거노인을 구조 하려다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62세)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황영구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5시쯤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가 발생하자 119에 신고한 뒤 불길 속에 뛰어 들었다.

황씨는 거동이 불편한 88세의 할머니를 구조하다가 우측 팔목에 3도 화상을 입고 대구 화상전문병원에서 45일 동안 피부이식 등 치료를 받았다.
 
영주시는 지난 6월 경북도를 경유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황씨를 10월27일 의상자로 확정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황영구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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