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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아시아뉴스통신DB |
17일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소규모 시설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당구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임에도 지금까지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메르스 후속조치로 발의한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