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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번 수렵기간 동안 모두 621명의 수렵인이 관내 466.526㎢의 수렵 가능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이 중 멧돼지를 포함해 고라니, 조류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 수렵인은 64명, 멧돼지를 제외한 청색포획승인 수렵인은 557명이다.
군은 이들에게 수렵활동 시 시가지나 인가 부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해가 진후부터 뜨기 전까지, 그 밖의 인명?가축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렵 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13종) 외의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면허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주지시켰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과 등산객은 수렵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염소 등 가축 방목도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군 환경과 곽경훈 환경기획팀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날로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