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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청사 앞 표지석./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가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예방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밀양·양산 2개시에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총 408.87㎢(양산 33.25, 밀양375.62)의 규모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6종이며, 포획승인인원은 밀양 810명, 양산 73명 총 883명이다.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약 760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수렵지역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시별 10개소 이상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해,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해서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