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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가 일정액을 별도 계좌에 적립했다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급격한 경기변동에 의한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것으로 여유 자금을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시 군만 허용되는 제도로서 현재 밀양시는 사실상 채무제로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해 1월 중으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1회 추경 시 적립금 조성을 시작으로 연평균 20억원 정도를 적립, 총 100억원을 목표로 확보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세입감소 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해 재정압박 완화와 동시에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제공으로 시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