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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선(두 번째) 국회의원 후보가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한태선(더민주.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16일 선거비용 허위보고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은 지난 4월 13일 총선 때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허위보고 등을 벌여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재판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총 1010만여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 누락해 보고했으며 당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B씨도 함께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렸으며 한태선 피고인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 1억 7800만원을 초과한 1억 8574만원을 지출해 20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한태선 후보 측 변호인은 “당시 회계책임자 구인 과정에서 회계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동생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다”며 “B씨가 선거회계를 처음 접하다보니 당내 경선비용이 선거비용에서 빠지는 것으로 오인해 누락 신고한 것이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4시 대전지법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