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벌여 4대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보름동안 ?정기점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 미신청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검사연기로 운행정지중인 승강기 등 모두 373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상태임에도 운행 중인 승강기 2대와 검사미신청 승강기 1대, 유효기간이 초과돼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대 등 4대가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박동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예방은 물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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