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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혜택 6개월 남았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현기자 송고시간 2016-11-23 15:06

유성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혜택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구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시행종료 이전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면적제한 등으로 불가능했던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분할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그 토지의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유치원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의 총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가능하고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뤄진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가 결정된 후 공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분할개시가 확정된다.
 
이후 조사?측량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적과(042-611-229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에 서둘러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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