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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나 갓길서 ‘자동차 도장작업’ 불법영업한 업자들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24 10:40

한강 다리 위나 도로 갓길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사진제공=서울시)
? 한강 다리 위나 도로 갓길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도장장비를 싣고 다니며 불법 도장 작업을 한 업자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한강 다리 위 4곳을 포함해 다리 연결지점 2곳, 터널 앞과 하천길 각각 2곳 등 모두 8곳에서 불법 주차하고 ‘차 외형복원’ 현수막을 내걸고 자동차 도장을 했다.

이들은 자동차 펜더(바퀴 덮개) 등에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작업을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받고 했다.

자동차 도장을 하려면 담당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은 최장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했고,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또 시너 냄새와 페인트 먼지 등 민원으로 2년 6개월간 18차례 적발된 곳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정화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해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낮은 환경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적발현황을 알리고 행정조치로 위법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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