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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6-11-24 09:46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청양소방서)

충남 청양소방서는 가정 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대치면 수석리 주택의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를 목격한 집주인 이 모씨가 신속히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교월리 이 모씨 주택 처마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지난 2012년부터 건축된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화재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해 '1가정(차량) 1소화기 9비하기' 119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용소방시설 구입·설치 편의제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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