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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목표액 ‘116% 초과 달성’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1-30 11:35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관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10억 5천만 원을 발굴 부과했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는 연초 세입환경변화에 발맞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정비한 결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 유형별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이루어낸 성과다.
 
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건축·개수·시설 등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 후 불성실 신고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1~3년) 내 해당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항을 다뤘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법인의 감면 후 목적 외 미사용이 9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1600만 원, 일반적인 신고·납부 누락분 등이 1억17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 활동과 더불어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쳤다”며 “법인의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는 한편 시정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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