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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화물운전자 모집 홍보물.(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되면 최고 500만원의 주유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는 4.5톤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로 확대 적용된다.
'화물차 모범운전자 포상제도'는 열악한 근로 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모범운전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응모 후 다음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9월에 3~8월 기간 중 5개월 이상의 DTG(디지털운행기록계)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도입 첫해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 9242명을 모집해 총 96명을 모범 운전자로 선발하고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했다.
최종 선발된 모범운전자에게는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또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수는 연평균 10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