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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유해물질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유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양식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 시행된다.
특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공유를 통해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 내 항생제와 같은 유해물질과 화공약품 불법 사용행위 등이며, 유해 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해경 관내는 홍합 양식장 52곳, 미더덕 양식장 73곳, 굴 양식장 34곳, 기타 양식장 51곳이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무허가 양식장과 양식장의 허가면적 초과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특별단속으로 유해 수산물을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