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농가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해 올해 28농가 9억2000만원의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NH농협은행 자금을 이용해 밀양시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농업발전기금을 직접 대출토록 해 대출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해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재원으로 금융기관 이자차액 보전 부담금을 해소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둿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조건과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매년 10억원의 규모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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