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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박정 국회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 을)은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재해가 발생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된데 이어 반복되는 지진 발생과 폭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 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해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난 후 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