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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7 비자로 가족 10명 초청? 사실 아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10-31 00: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법무부가 E-7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족 10명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린다."라며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특정활동(E-7)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며,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이며,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활동(E-7)을 포함해 합법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며,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E-9) 등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노동자는 가족을 동반(F-3) 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없다. 다만 비전문취업(E-9)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법률상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한함),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가족 인원수에 따른 소득요건),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하여 가족초청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요건도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로,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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