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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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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