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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반려견에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2명은 해병대 장병이었다.
한편,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 죽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