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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세탁기능사 자격자 의무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2-01 14:19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일 세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탁업 영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세탁기능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2014년 말까지 1만9683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됐지만 이를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탁업 전문 지식을 갖춘 세탁기능사가 세탁업을 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여 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양한 기능성 섬유 개발과 고급화 등으로 인한 일부 부적합한 세제 사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법 개정 배경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세탁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세탁기능사 자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오 의원 “세탁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세탁과정의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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