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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경북 울진군 기성면 소재 울진비행훈련원에서 있은 '비행훈련원 소음'관련 회의에서 주민대책위가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 저감책 6개항'에 대해 잠정수용 입장을 밝히자 주민대표와 국토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박수로 회의를 마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
한 달여 이상 집단시위로 이어지던 '기성공항 비행훈련원 소음 갈등'이 일단락됐다.
1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소재 비행훈련원에서 재개된 '협의 간담회'에서 '비행훈련원 비행기 소음과 환경오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춘용 대책위)'가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 저감책 6개항'을 잠정수용하면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비행훈련원에서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1일 비행횟수 120회(이착륙을 1회 간주) 비행시간 단축(하절기 오전 8시~오후 8시, 동절기 오전8시~오후 7시) 쌍발기 1일 5회 단축 운항 비행고도 현행 1500피트를 1800~2000피트 고도 상승 운영 일요일 운항 중지 주민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6개항의 저감책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날 2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국토부가 제시한 6개항의 저감책을 잠정 수용키로 합의했다.
또 중단된 비행 운항 재개도 동의했다.
이날 주민대책위가 국토부의 저감책을 잠정 수용함에 따라 주민들 요구로 지난 29일 이후 일시 중단된 비행훈련이 빠르면 2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 간담회에서 최진호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일 비행횟수 제한을 비롯 비행시간 단축과 소음저감을 위한 비행장주고도 상향 조정 등 6개항을 제시했다.
또 최 사무관은 "비행횟수는 이착륙을 포함한 의미인 '소티(sortie)'로 정의하므로 1일 120소티는 1일 250회를 뜻한다"며 "이착륙을 1회로 1일 120소티로 제한 운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사무관은 또 현행 1500피트 장주고도를 300~500피트가량 상향 조정해 1800~2000피트 장주고도 비행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렇게 장주고도를 상향할 경우 현재와 같은 소음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사무관은 "'쌍발기 운항 전면 금지' 요구는 사실상 비행훈련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 1일 7회(이착륙 포함) 운항을 1일 5회(이착륙 포함)로 단축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토일요일 운항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일요일과 명절 운항 중단"안을 제시했다.
비행시간도 하절기 오전 8시~오후 8시, 동절기 오전8시~오후 7시 운항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요구안을 일정부분 수용했다.
◆ "소통 부재가 갈등 원인"...운영위 등 구성ㆍ운영
또 최 사무관은 주민과 비행훈련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장만희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민원 발생의 실질적 원인은 주민과의 소통기구 부재"라며 "소통기구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제안에 임춘용 대책위원장은 "이번 협의는 완전합의는 아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저감책에 대해 1개월 간 지켜보겠다. 또 이날 제시한 저감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잠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요구한 '비행 운항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비행 운항 재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향후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향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가 국토부의 저감책을 잠정 수용함에 따라 지난 달 9일 집단시위로 격화된 갈등은 일단락되면서 한달 여만에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에서는 장만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최진호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경북도 관계자, 김성현 울진부군수, 김영중 울진군경제과장 등 행정 관계자, 비행훈련원 출장소장 등 공항 관계자, 황병언 보좌관(강석호 국회의원)과 임춘용 대책위원장을 비롯 어촌계장, 청년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앞서 지난 9일 시위를 통해 ▶주간비행시간 단축 및 야간비행 전면금지와 토ㆍ일요일 비행금지 ▶상업용 비행기(쌍발기) 운항 전면 중지 ▶비행횟수 1일 120회로 제한 운영 ▶상하수도 무상공급 등 소음피해 보상 ▶비행훈련교육원 운영 및 임대계약 과정 주민 대표단 참여 ▶주변지역 어획량 감소 피해보상 ▶이ㆍ착륙 시 안전사고 대책마련 ▶구산리 소방도(2차선) 확보 등 7개항의 이행을 요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