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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534건...파면 98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10-08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성비위로 내려진 징계처분이 총 5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국공립‧사립 학교 및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은 △중징계 399건, △경징계 135건으로 집계됐으며, △불문경고 4건을 포함하면 총 538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살펴보면 △고등학교 237건, △초등학교 145건, △중학교 140건, △특수학교 13건, △그 외 학교 2건 순이었으며, △교육청 소속도 1건 포함됐다. 직급별로는 △교사 459건에 이어 △교장 54건, △교감 25건 등 학교 관리자의 성비위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성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74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희롱이 65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24건, △성매매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교원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인한 중징계가 △2022년 12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나 발생해 교원 성비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교원 성비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96건이나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75건, △경남 40건, △인천 35건, △충남 35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전남 32건, △대구 27건, △충북 23건, △광주 21건, △대전 20건, △강원 19건, △전북 13건, △제주 13건, △세종 10건, △울산 9건 순이다.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입시 상담 등을 빌미로 성폭력을 가하는 등 심각한 성비위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는 만 16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폭력을 가하고,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하며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자퇴를 강요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올해 경북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시간에 해당 반 여학생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손을 잡아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는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한 교사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료 여교사를 성폭행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한 여교사는 만남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들과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으며, 수도권의 한 교사는 올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공원에서 연인과 유사 성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만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아이들을 지켜야 할 교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의 상처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만큼, 엄정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원 성비위가 발생했다면 학부모는 그 사실과 학교의 대응을 알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사안의 발생 사실과 처리 경과, 학생 보호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피해 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교실을 떠나거나, 피해를 알린 교사가 일터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부터 가해자와의 분리, 상담과 일상회복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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