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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새마을금고)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으로,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검사가 2,959건, 정부합동검사가 152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92건이고, 이 가운데 28건(30.4%)은 해임이었다.
연도별 검사 건수는 2022년 704건, 2023년 665건, 2024년 698건, 2025년 693건, 2026년 6월까지 35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무담보 대출, 담보가액 초과 대출 등이 있다.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민원・신고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98건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징계, 퇴사 종용, 부당대출 등이 포함됐으며,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35건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역 새마을금고 감독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15명이며, 이 가운데 6명(행안부 4명, 예금보험공사 1명, 금융감독원 1명)이 정부합동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합동검사는 2022년 30개, 2023년 22개, 2024년 33개, 2025년 32개, 2026년 6월까지 35개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6년에는 총 57개 금고가 대상이며, 상반기까지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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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새마을금고) |
상호금융기관은 기관별로 주무부처가 다르지만,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농협・수협 또한 신용사업 건전성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된 감독기관으로서 금융당국과 협력하는 구조다.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위반 문제가 확인되는 만큼,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2022년 이후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관련 검사가 3,111건에 달하고 이사장에 대한 조치도 92건에 이른다”며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큰 지역금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감독 협력이 정보공유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사후조치까지 실효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며 “이사장 권한에 대한 견제와 내부통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