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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등 농협 판매장서 원산지 위반 62건...강원에서만 44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10-14 00:00

(사진제공=농협)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판매장에서 최근 5년여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6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 위반이 44건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업체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해 형사입건된 ‘거짓표시’가 37건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표시’는 2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 2022년 4건, 2023년 10건이 적발됐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7건이 적발됐다.

강원도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은 총 4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1.0%를 차지했다. 거짓표시가 24건, 미표시가 20건이었다.
 
강원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 5건, 경남과 충남 각각 4건, 경기와 서울 각각 2건, 충북 1건이 적발됐다.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농협 판매장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 유통업체보다 높은 신뢰를 받는 농협 판매장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적발의 70% 이상이 강원지역에서 확인된 만큼 농협중앙회와 강원지역 농·축협이 개별 판매장에 맡겨둔 원산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양수 의원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업체는 소비자가 농협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용하는 곳인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강원지역에서 다수의 위반이 적발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 판매장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점검을 강화하고, 거짓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책임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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