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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 건설 장비를 고정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로준설 등의 다양한 항만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필수장비다.
그러나 대부분이 안전검사의무와 조종면허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법적관리가 ‘건설기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으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항만건설작업선의 관리책임을 항만법으로 일원화하고,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독자적인 검사기준과 방법,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