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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영사조력 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04 00:00

박성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은 영사조력의 처리과정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영사조력 처리과정의 기록·관리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긴급신고 이후 영사조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긴급신고 접수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영사조력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준 의원은 “긴급신고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영사조력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국민의 만족도 평가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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