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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교육청, 포항지역 학교용지 소송 최종 승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6-12-18 20:37

교육청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시취득, 부지대금은 조성원가
2018년 개교예정인 가칭 양덕중(왼쪽), 양서초 조감도.(사진제공=포항교육지원청)

3년 가까이 법정 공방 벌였던 경북 포항지역 학교용지 소송이 교육청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18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자 판결을 통해 포항교육지원청이 패소했던 학교용지 항소심 소송(장흥중.포항포은중, 가칭 양덕중, 포항중앙초 등 3건)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환지처분 익일에 교육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교육청은 부지대금으로 대지조성원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부지소유권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설립 중인 가칭 양덕중학교와 포항중앙초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교육청이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며, 신설학교 부지 매입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필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랜 법정 공방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소송이 종결되게 돼 다행이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신설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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