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산청군,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12-28 09:51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역 내 건설업체 95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최근 위반이 빈번한 사항의 과태료 처분기준과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과 단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