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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포항북구청이 설을 맞아 불법노점상 특별지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북구청) |
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에서는 우리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경북 제1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영일대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인근 위주로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원들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보행자 통행 장애를 주는 행위 등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홍보방송 및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응시 강제철거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김현구 북구건설교통과장은 "설을 맞이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