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해당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을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4만8361대의 등록된 자동차에 82억750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 중 약 19%에 해당하는 8164대가 15억3400만원을 연납하는 등 매년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