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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5:10

대규모점포 대상…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 등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한다.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상덕 시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제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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