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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성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0분 쯤 종료했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록과 영장 심문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영장심사 후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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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43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