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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5:20

엄용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했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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