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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신입생 딸에게 특혜를 준 A사립고등학교 교감을 형사고발하고 해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사립고 교장과 교무부장도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학교인 A사립고 교감 등이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영재학급 학생 선발’에서 교감 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A사립고 교감은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하는데도 상위성적 학생의 입학을 포기시킨 대신 중위권인 자신의 딸을 입학시켰다.
또한, 이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3명은 신입생 합격자 발표이후 학부모 항의로 성적이 합격선 내인 한 학생의 원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는 누락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교감 딸은 처음부터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합격자를 조작, 입학원서 누락학생을 합격처리하고 교감 딸은 다른 학교로 입학시킨 후 다시 A사립고로 전학시키기로 공모했다.
이후 교장은 신입생 모집이 끝나 추가모집이 되지 않는데도 인근 B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추가모집을 부탁해 교감 딸을 입학시켰다.
이들 3명은 교감 딸이 B사립고 합격생인 상황에서 A사립고 반 편성 배치고사를 치게 했고 교감은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제한으로 전학이 되지 않는 딸을 지난해 3월2일, A사립고로 전학시켜 입학식에 참석하게 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은 교감 딸이 B사립고 합격생인 상황에서 치른 A사립고 ‘반 편성 배치고사 성적’을 영재학급 선발 점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특혜를 줘 교감 딸을 영재학급에 합격시켰고 그로인해 영재학급에 희망한 다른 성적우수 학생이 탈락했다.
이밖에도 A 사립고는 신입생 반 편성 배치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폐기해 교감 딸이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급 2차 전형은 심층면접임에도 전형을 임의대로 했으며, 교감은 딸이 재학생이므로 공정성을 기한다며 교무부장에게 본인의 도장을 줘 지필고사 원안지 결재를 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교감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A사립고 교장, 교감, 교무부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학교법인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B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특혜를 받은 교감 딸은 전학조치를 요구했다.
조재규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립학교 교감 딸의 부정입학과 특혜제공은 소위 말하는 명문 사립고에 자신의 딸을 입학시키려는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사건으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컬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감사관은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부정입학 등 사학의 관행적·구조적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