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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7:06

경남 사천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월 2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 서비스’부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서비스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창원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현재 총 9개국 15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본 서비스가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근로시간과 교통수단 등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향후 현장방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055-854-7771) 또는 시 투자유치과(055-831-3058)로 사전 상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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