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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의령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임대주택(30년 이상)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의령서동주공아파트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상태여야 한다.
올해 지원세대는 2가구로 세대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저소득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의령서동주공아파트 입주 확정 시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055-570-2273)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