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고 금품 챙긴 충주시의원 구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8:50

경찰로고 이미지./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경찰서가 18일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충주시의원 A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D건설회사에 관급공사 100여건을 알선해주고 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D건설회사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지만 현재도 약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5%의 수수료를 받다가 당선 후에는 10%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읍·면·동장 등 시 공무원들이 A의원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의원과 D건설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내새워 공사를 따낸 뒤 다시 넘겨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