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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사무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부터 배제시킬 의도로 제작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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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