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8일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주택개량(신축) 54동, 빈집정비 18동(슬레이트지붕 16동, 일반지붕 2동), 지붕개량 24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96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으로 건축물 소유권 확인 등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주택 철거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취·등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하며 사업실적확인 금액(최대2억)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융자한도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단 20년 내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2017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와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 50만원의 지원금과 336만원 한도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환경과)으로 처리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36만원,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개발과(055-670-22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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